[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건설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단체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18만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 1만1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 2300명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백신 접종이 포함된 무료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결혼한 근로자에게는 50만원의 결혼지원금이 지급되며, 출산한 근로자는 자녀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와 그 가족의 휴식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동반 가족 신청 시에는 최대 70만원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가족 휴가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건설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2025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2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습 보조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2~3시간 동안 노동 관계 법률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대지급금 지원 제도,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부당 해고, 근로 계약 등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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