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영 ㈜케이에스건설 대표이사(가운데), 신광수 ㈜케이에스건설 이사(왼쪽), 이형철 대전지점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전문조합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ㆍK-FINCO)이 새롭게 출시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의 첫 번째 조합원이 나왔다.
K-FINCO는 지난 13일 대전지점에서 ㈜케이에스건설(대표이사 안지영)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 기념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K-FINCO는 지난 7일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10일부터 상품 판매에 나선 바 있다.
㈜케이에스건설이 가입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해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형사방어비용(무죄 시), 위기관리비용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안지영 ㈜케이에스건설 대표이사는 “건설사에 근무하며 수많은 건설사고 사례를 목격하고, 건설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 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조합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공제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FINCO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신상품인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게 됐다”면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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