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졸자 중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개선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17 16:02:29   폰트크기 변경      

규제혁신추진단, 12건 규제 개선과제 발표
외국인도 택배분류 작업 가능
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 허용
식품용기 사용 폐플라스틱 기준 완화


자료:총리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도 택배 분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 규제’ 개선과제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개선과제는 5개 분야 총 12건이다.

추진단은 우선 기술자격증 544종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되는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대학 졸업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진단은 또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관련 일부 자격증 응시자격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택배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택배기사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화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택배 상ㆍ하차 작업만 할 수 있고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2t(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규제 개선과제에 포함했다.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데이터센터 설립 시 미술작품 설치ㆍ사용 금액을 최저요율(건축비의 0.5%)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건축비의 0.5∼0.7%로 규정된 미술작품 설치 규제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사업자가 재생 원료 변색이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일호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