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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상훈 의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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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7 17:15:33   폰트크기 변경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법 개정 통해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체계 개선과 보험설계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크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하는 추세다.

또한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와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초대형 GA(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21개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56%를 점유 중이다.

GA 대형화로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ㆍ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 유지나 불완전 판매 등 판매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GA의 임원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세와 함께 불완전판매, 우월적 직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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