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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올해 상반기 도로 건설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발걸음을 뗀다. 이 공사는 총 3개 공구로 나뉘며, 총 추정가격은 9285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과 맞물려 이 사업 시공실적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의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공사(1~3공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서 김해시 활천동을 잇는 12.8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에는 나들목(IC) 2개소와 분기점(JCT) 1개소가 예정돼 있다.
공구별 추정가격은 △1공구 3749억원 △2공구 3016억원 △3공구 2520억원 수준이다. 1공구는 터널공사가 주를 이루고, 2~3공구는 일부 구간 교량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으로, 지역의무 20%에 더해 최대 40%까지 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토록 돼 있다.
업계는 이번 사업에 적용될 시공실적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과 맞물려 상당수 건설사가 관련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연말 내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고속도로 신설ㆍ확장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기준을 완화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뒀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도로공사가 이번 사업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간 도로공사 발주물량이 미진했던 영향으로 준공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터널공사 중심의 1공구는 참여업체가 10여군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업계는 시공실적 기준을 20년 이내로 완화하고, 시공평가점수 가중치 비중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년 이내 기준일 때 5년 이내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면, 20년 이내 기준일 때는 10년 이내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만점 기준도 기존 3배수(300%)에서 1배수(100%)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앞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4공구)‘에서도 이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토목실적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1공구 기준 2조원에 육박하는 토목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지역의무 비율을 고려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만한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대형화되는 가운데서도 건축 대비 토목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예타 면제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까지 맞물려 상당수 건설사가 관련 실적 기준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고려하는 것처럼 공구별 20군데 이상 입찰에 나서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공실적 완화 관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돌려보며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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