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년 독점 케이블카 운영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제동’
재판부까지 교체 더 미뤄져
시공사 신동아 리스크는 해소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지난해 9월 착공식까지 열렸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의 소송으로 수개월째 제동이 걸린 가운데, 소송 담당 재판부까지 교체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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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봄 운행이 예정됐으나 법적 공방으로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의 예상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가 공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1차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각 이의를 신청했으나, 넉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결정은 다시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만 정지 되면 공사를 즉각 재개할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1~2달로 후로 예상됐던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남산 곤돌라 담당 재판부가 기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 행정6부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삭도공업이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법원 인사로 기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판사가 오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재판부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오는 4월 말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안 소송 일정도 연기됐다.
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기존에 진행된 변론이나 증거를 다시 검토하거나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거의 첫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63년간 독점체제로 운영됐던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대안이자, 이동 약자 공공기여 사업의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는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됐던 ‘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 기준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자문을 받고있다. 시 관계자는 “항고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대응 방안도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운영사와의 법적 논쟁 외에도 또 다른 난제로 꼽혔던 시공사의 ‘법정관리’ 부담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시공사인 신동아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컸으나, 회생법원을통해 남산곤돌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기압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회생법원의 의견에 따라, 신동아건설이 파산되지 않는 한 공사는 예정대로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동아건설이 파산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신동아 건설의 부채비율은 428.75%에 달하며, 현금과 현금성 자산도 59억원에 불과한 만큼 파산 여부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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