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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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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8 16:31:17   폰트크기 변경      
대통령 권한대행 맡은 후 9번째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그는 지난해 말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내란ㆍ김건희ㆍ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꿈틀거리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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