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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ㆍ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의 학교, 사교육 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57만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28개소에서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정부가 매년 점검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할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었지만, 취업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127명 중 82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45명은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점검 결과 확인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위반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 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ㆍ관리를 강화해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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