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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리는 공매도 시장…이복현 “전산시스템은 다중 통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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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9 11:27:45   폰트크기 변경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적출 시연을 보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서 불법 공매도 발생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다중적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NSDS)이 가동하면 우리 시장의 오랜 논쟁 사안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줄어들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기관투자자-증권사-거래소로 이어지는 3중의 공매도 전산망이 확정적으로 마련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매도 불법 탐지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지면 해외 거래소에 이를 전수해 주는 기회가 오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마련됐다.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잔고 정보를 대사하는 NSDS 운영을 현장에서 실시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하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기관 잔고관리시스템 자체 점검 △NSDS 잔고 보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적출 등으로 이뤄진다. 이때 공매도 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매도가능잔고 초과 여부를 판단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거래소의 NSDS는 독립적 잔고 산출 기능을 기반으로 공매도 투자자의 보고 잔고와 비교·대사를 통해 모든 유형의 매도주문을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다.

지난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가 금지되자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현재 NSDS 개발을 완료한 후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연계테스트(1·2차)를 통해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점검한 상황이다.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과 거래소의 NSDS는 이번 달 26일까지 최종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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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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