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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0% 이상 부동산PF '책임준공 면제'…HUG·HF 보증료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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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9 13:18:4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된다. 자기자본 20% 이상 투자된 PF사업장은 대주단과 시공사 등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책준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부동산PF에 투자된 자기자본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낮아져 굳이 시공사의 책준 의무로 신용보강(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 대지지분 등 자기자본 100%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책준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책준 부담에 따른 부실시공 등 문제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책준 개선안은 금융위가 관련 업계와 3차례 협의를 통해 확정, 금융업권별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다음달 중 시행한다. 책준은 건설사가 기한 내에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무조항이다. 그동안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PF사업장의 채무를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돼 시공사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시공사의 부담을 낮추면서 부동산PF 부실을 줄이기 위해 책준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안은 자기자본 40% 이상 투자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준 의무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책준 연장 사유 확대와 그에 따른 배상범위도 관건이었지만, 책준 면제 조항이 들어갈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다. 자기자본 20% 이상인 PF사업장은 대주단과 시공사 등 당사자들의 협의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계약서에 반영한다. 시행사가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해야 하는 PF사업장 외에 조합원 등 자기자본 100%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이같은 책준 면제 대상이 된다. 책준 부담으로 무리한 나머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잖았는데 이같은 부실시공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책준 연장사유는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됐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으로 확대된다. 책준 연장기간은 90일까지 확대된다. 단, 문화재·오염토 문제는 사전에 연장 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책준 연장으로 인한 대주단 등에 대한 배상 범위는 앞으로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채무 인수 비율이 차등화된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부동산PF 자기자본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방안이 도출된다.

또 이같은 부동산PF의 자기자본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사업자 보증료 우대가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자기자본 10~20%인 사업장에 대해 보증류 0.1%p 할인하고, 20% 초과 사업장에게는 0.2%p(할인율 기준 65%) 감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0~15%인 사업장에 대해 보증료 5% 할인해준다. 자기자본 15~20% 사업장에 대해서는 10%, 자기자본 20% 초과되면 20% 할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준에 대한 건설업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과 책준 완화 범위가 지나치면 금융업권 PF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책준 개선으로 금융비용이 상승하는지 PF대출이 원활한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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