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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퇴직연금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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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9 15:27:37   폰트크기 변경      
김 의원 “퇴직금 체불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 있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위상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인 2조448억원 발생한 가운데, 전체 임금체불의 40%(8229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 방지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해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연금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019년 27.5%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들어 2023년 26.4%에 이르고 있다.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하던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거나 도산할 경우, 그대로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8조1100억원 중 40%가량인 3조2130억원이 퇴직금에서 발생했다.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다달이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제ㆍ재정 및 융자지원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제도 변경 시기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5년 이내 등 규모별로 차등 도입한다.

또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동안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적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 의원은 “그간 퇴직금제도는 체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실 적립을 확인할 길도, 강제할 방법도 없는 ‘깜깜이’ 제도였다”면서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노후 소득원 증대는 물론, 전체 체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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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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