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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자가 세제 감면을 위해 증권사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매수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을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 3년 동안 9.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15.4%의 배당소득세율보다 낮다. 또, 분리과세된 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와 무관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다.
다만, 현재는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만이 휴대전화을 통해 간편하게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증권사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평균 금융자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의 한도는 여전히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혜택이 크지 않아 제도 취지에 비해 활성화가 부진하다”면서 “협회는 투자금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해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핸드폰을 통해 간단하게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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