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이첩으로 시작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게도 각각 3억40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고 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이는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과실’로 판단했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을 몰아주고, 경쟁사업자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본격화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총 99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증한 반면, 타다ㆍ반반택시ㆍ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