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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최은석 의원, ‘부동산 직거래 안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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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0 16:18:47   폰트크기 변경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은석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광고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광고 수법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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