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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김재섭 의원 주최로 열린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거래 허용으로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의원 주최로 열린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에서 “하루에 수백만 건의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를 감시하고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것은 AI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은 “시장감시시스템이나 보안강화 조치가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I를 이용한 시장감시시스템과 보안강화 조치는 결국 당사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해줄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시스템과 병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도 “현재 대부분의 거래가 소수의 대형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인 거래를 커스터디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한 거래 내역과 패턴을 AI를 통해 분석한다면 법인 시장 개방에 따른 위험에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위는 작년 12월 금융권 AI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제도와 서비스에 특화된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 데이터 등 양질의 빅데이터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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