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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급여 309만원 직장인 월 6만원 더 내고, 월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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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0 17:21:50   폰트크기 변경      

군복무 12개월까지ㆍ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
구조개혁은 추후 특위서 논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난항 끝에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오전에 합의한 최종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 이번 개혁안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며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유지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40%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 2064년이 된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월급 309만원일 경우 9%일 때 월 27만8000원을 내지만 13%가 되면 월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6만2000원가량이 월급에서 더 나가게 된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아진다.

국민연금은 김대중 전 정부 시절인 1998년 첫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낮아졌다. 수급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 역시 점차 확대돼 1차 개혁 당시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어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 2차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하고, 기초노령연금과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

이번 3차 개혁이 이뤄지기까지엔 난항이 적지 않았다.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날 오전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ㆍ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된다.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기초, 퇴직, 개인, 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추후 국회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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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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