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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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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0 17:34:53   폰트크기 변경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이다. 인상 시기는 오는 2026년부터다.

또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12개월의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 아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크레디트는 일을 쉬는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겪던 구조개혁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한 후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시켰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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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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