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지역의 주택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21일 이같은 대출 추가 규제를 밝히며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주택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의 처분조건부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 조건이면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건이다. 토허제 지역인 만큼 3개월 이내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 조건에 맞춘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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