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한 검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이어 홈플러스의 회계심사도 시작했다.
금감원은 “20일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혹을 확인하기 위한 홈플러스의 회계심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홈플러스이 신용등급을 내린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지난 19일에는 MBK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고, 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과 판매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보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설치된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과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하고 조사ㆍ법률ㆍ회계ㆍIT(정보통신) 전문가 등 배치했다. TF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면서 “신속히 조사ㆍ검사ㆍ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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