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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이재명ㆍ한덕수의 운명은?… 사법 슈퍼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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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3 14:05:54   폰트크기 변경      

비상계엄 관련 헌재 판단 ‘가늠자’
내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촉각’
재판관 8명 중 6명이상 찬성땐 파면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는 26일
의원직 상실-리스크 완화 ‘갈림길’
尹 사건도 이번주 선고 가능성 높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사법부의 판단이 이번 주 연달아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내린 결론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은 물론 사회적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나선다. 지난해 12월27일 사건 접수 이후 87일 만이다.

국회가 내놓은 한 총리 탄핵사유는 모두 5가지다. 국무총리인데도 윤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ㆍ방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땐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특히 한 총리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일부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 총리로 다시 바뀌는 초유의 일도 벌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2심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과 맞물려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가 막힌다.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이 끝나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거나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고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도 이번 주에는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철통 보안 속에서 ‘깜깜이 평의’를 이어가는 동안 각종 추측만 난무하면서 ‘더 이상 선고를 미뤄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도 격화해 정점에 달했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오는 26일 이후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박근혜ㆍ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사례나 사회적 후폭풍 등을 감안하면 26~27일보다는 28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가장 많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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