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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최저임금 안 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베이비시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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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3 16:18:34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법무부와 손잡고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

민간플랫폼 이용한 자율계약 형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제 미적용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정에 출근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안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국내에 체류ㆍ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앞서 서울시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파출부처럼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사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을 극복하고 돌봄 인력난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ㆍ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ㆍ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 합법 체류 특정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이다.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ㆍ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전담, 육아 전담, 가사ㆍ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이용 가구와 공급자 간 자율로 결정한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자유롭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이용자들이 ‘고소득ㆍ강남3구’ 등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으며 본사업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다.

게다가 3월부터는 사업 시작 당시 적용된 시간당 1만3700원에서 이용 요금이 20% 인상된 1만6900원이 적용되면서, 기존 200만원대 월 이용 요금이 300만원을 넘기도 했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바우처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 월 100만원대는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선 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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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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