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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3달새 3번째’ 국가수장 교체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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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3 17:12:20   폰트크기 변경      
韓 탄핵 기각 유력…총리 복귀시 ‘마은혁 임명’ 등 현안 산적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대한민국 수장이 석 달 사이 세 번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한 총리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 교체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3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 교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직무가 정지됐고, 모든 권한은 한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13일 만인 12월27일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근거로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할 경우 지난 석 달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곧장 업무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한 총리 복귀를 대비해 업무보고 준비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복귀할 경우 그의 앞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 현안들이 쌓여 있다.

당장 여권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다시 야당의 압박 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과 김건희 상설특검 임명도 문제다.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며 정부가 특검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상외교가 마비되면서 외교ㆍ안보, 통상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도 한 총리가 복귀했을 때 짊어져야 할 과제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줄곧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탄핵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버텼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발 탄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전면 거부한 이력이 있는 만큼, 탄핵 인용 시 민주당 등은 최 대행 탄핵 명분과 실익을 모두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최 대행 탄핵에 속도가 붙으며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 현실화하면 한 총리, 최 부총리에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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