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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레미콘업계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레미콘업계가 주택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BP) 설치ㆍ확대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행정예고한 현장배처플랜트 설치ㆍ생산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 일괄 기각 △현장배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ㆍ공급 허용 △현장배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 허용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현장배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레미콘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며, “주변 레미콘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만큼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배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현장에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산업표준화정책에 맞는 정책 기조 유지도 제안했다.
이들은 “KS인증을 취득해 유지하고 있는 레미콘업체가 아닌 현장배처플랜트에서 비KS 제품을 생산하고, 인근현장까지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산업표준화정책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3기 신도시, 가덕도공항) 등 레미콘 공급이 절대적인 특정공사에 한해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전국 민ㆍ관 모든 공사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 지침의 개정은 레미콘업계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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