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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ㆍ이미선ㆍ김형두ㆍ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5대 쟁점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위헌ㆍ위법이라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역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인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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