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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K-조선 육성, 금융권 RG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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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4 11:30:4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한 금융회사들에게 면책 특례를 제공한다.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와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RG는 조선사가 납기 내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했거나 파산했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로, 선박 건조 대금의 40~70%를 보증해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 목포에서 전남지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금융회사의 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선업체의 경영실적 개선을 고려해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 미국 등의 선박 수주 등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해외 선박 주문물량을 소화하려면 RG가 충분히 발급돼야 한다. 김 위원장은 "중형 조선사는 글로벌 조선업황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해외수주도 늘어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등 손실 우려 경험 등으로 보수적인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 발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로 중형 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 발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면책 특례를 부여한다. 기존 회계버인이 사업성을 증명한 만큼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형 조선사들은 대부분 그룹 계열인 경우가 많아 모회사의 지원이 상당하지만 중형 조선사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회사는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부실 등을 떠안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조선업 불황 당시 한국산업은행 RG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조선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금융권의 선박 수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기업은행이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RG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엔 RG 지원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RG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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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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