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최상목ㆍ조태열 증인신문
김용현 등 병합 심리 여부는 추후 결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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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 날짜를 이 같이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구속 기소됐다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풀려난 윤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정식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른 주요 사건처럼 2주에 3회 정도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 삼았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검찰은 모두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했고, 조 장관은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대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요청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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