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과정에서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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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사진: 대한경제 DB |
당초 한 총리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특히 주목받았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일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ㆍ방조했다”며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두 시간 전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뿐, 그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각(5명)ㆍ인용(1명) 의견을 낸 재판관 6명 모두 이 같이 판단했다.
게다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A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예상보다 많이 엇갈린 걸 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듯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철통 보안 속에서 한 달가량 ‘깜깜이 평의’를 이어가는 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아직도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된다. 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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