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 프리뷰] 어기구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24 16:28:02   폰트크기 변경      
어기구 민주당 의원 “특별법 통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후 40여년간 농어촌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겪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어기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디지털화ㆍ친환경화 지원 △입주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직업훈련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설립 등을 규정했다.

어 의원은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국가ㆍ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노후화된 기반기설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