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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7일 만의 韓 총리 복귀, 국정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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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4 16:04:20   폰트크기 변경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및 각하 7인, 인용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민주당 주도의 무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했다. 비상계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우선 권한대행의 국회 의결 정족수와 관련 총리는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로 과반수 찬성 의결이 맞다고 심판했다. 비상계엄 묵인ㆍ방조 혐의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국회 측 주장을 거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법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며 한 총리 손을 들었다. 내란 특검 임명 회피 등은 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역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로 무리한 탄핵 남발에 대한 사법 기관의 준엄한 경고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 9건 모두 기각된 것으로 국회의 입법 폭주, 억지 탄핵의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실익 없는 탄핵을 고집하고 있다.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회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의도는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한 총리는 국정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상 및 외교에 대한 민관합동 대응, 영남지역 산불 사태 수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빈틈없는 안보태세 재정비와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극렬한 정치 갈등으로 촉발된 국민 통합을 솔선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국민 갈등과 물리적 충돌 위기부터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 역시 헌재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며 승복의 메시지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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