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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보관 가상자산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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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4 16:22:19   폰트크기 변경      

제정 시 유럽연합·일본 법안 참고해야
시장 효율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 필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현재 입법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보다 거래소의 보관자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세미나에서 “논의해야 하는 여러 규제 중 보관자산 규제가 가장 중심”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거래소가 고객의 금전을 별도 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그래서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의 횡령 혹은 거래소 파산·해킹 시 고객의 가상자산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됐으나, 해킹 등으로 고객 자산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고객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지난달에는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의 콜드월렛이 해킹당해 약 15억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에 대비해 고객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도입돼 있다. 류 교수는 “유럽연합은 파산한 거래소가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고, 일본은 거래소의 이행보증 가상자산보관을 의무화한 가운데 매년 1회 분별관리감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분리 보관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익을 좀 더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류 교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별도의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신생 단계인 가상자산 시장은 엄격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도, 자산운용사들은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자사 계좌와 분리된 수탁은행에 보관한다”고 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보관업 문제는 효율성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다”며,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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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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