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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계사 모집 기준 대폭 강화…"이사회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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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6 12:33:4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불완전판매 등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들이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와 GA가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이력이나 제재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보험사 및 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회사가 설계사 제재이력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 확인에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들은 설계사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이력을 확인하고 있지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재이력을 확인했더라도 전체 105개 사중 43개사는 대표이사,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설계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사 및 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에 확인되거나 사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 이력 등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직접 특별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인내용을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위촉한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진·이사회는 설계사 위촉 절차, 고려사항, 피해 예방 방안 등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 반영할 것"이라며 " 유사 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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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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