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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행사 막아온 군사시설보호구역 40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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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6 17:14:47   폰트크기 변경      
세종시, 국방부에 소정면·전의면 주민 생활권 보장 건의 등 적극 추진 결과

소정면 전의면 제한보호구역 변경_빗금친 부분이 해제된 구역 / 그래픽 : 안전정책과 제공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40년간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구역이다.

해제 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하며 이뤄진 것이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뒤로 무려 40년간 주민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주둔하던 부대가 지난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미진했던 점에 착안해 주민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1년간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해제 방안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책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진승 안전정책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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