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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탈 막자”…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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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6 15:48:54   폰트크기 변경      
신규 운수종사자 월 20만원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추진도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줄지어 선 택시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박호수 기자]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5년 전(3만527명)보다 1만여 명 감소한 2만358명(지난해 기준)이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4년 34.0%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용안정금 지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신규 유입을 유도하고 이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는 이미 고용안정금을 지급했고,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는 제도다.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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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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