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민주, ‘尹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결의안’ 법사위 단독 의결
文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 극에 달해…이번주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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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2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뒤집어 무죄판결로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대선 일정을 고려하며 셈법 계산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3개월 뒤인 6월 26일 안에 대법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하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시점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얽혀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은 해당 결의안의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대외적 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며 헌재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SNS에서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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