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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선고기일 지정 관련 공지를 하지 않았다. 27일에는 민사소송법 위헌소원ㆍ선원법 위헌확인을 비롯한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 등 일반사건에 대한 정기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선고 이틀 전에는 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적은 극히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마지막 평일인 28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선고는 4월 초에 가능하고, 늦어질 경우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4월18일) 직전인 4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기준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103일을 넘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넉 달을 꼬박 채울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다만 탄핵정국에서 중대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26일 무죄로 판결난 만큼, 헌재를 향한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윤 대통령 선고가 늦춰지는 배경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과 함께, 이 대표의 2심 선고 등 ‘정치적’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이 적지 않았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26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결의안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대외적 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며 헌재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지체되고 있는 선고기일 지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처리를 예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하며 정부도 덩달아 압박했다.
8인 체제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탄핵 ‘기각ㆍ각하’로 결론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불안요소를 해소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며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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