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자 포괄주의 5년] (1) 정책 ‘공회전’…민자 신상 고작 6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3-28 06:00:33   폰트크기 변경      



민간투자사업 대상 기준이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뀐 지 5년이 흘렀다. 당초 다양한 민자사업 등장의 기대감이 컸으나 그동안 단 6건만 발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업계 안팎에서는 민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 확대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2020년 3월 민간투자 대상의 포괄주의 전환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포하면서 시행됐다.

기존 열거주의(53개 시설)에서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민간투자 가능 범위가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확 넓어졌다. 민자사업의 이른바 ‘신상품’이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셈이다.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ㆍ국방 시설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다.

무조건 허용하는 건 아니다. 민간제안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심의’라는 절차도 만들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 가운데 주로 열거주의 대상 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단계다. 이를 통과해야 적격성 조사 절차에 진입할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맡는다.

민투법 개정 후 같은해 12월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이 ‘제1호 민자 신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후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2022년9월), 회현동 행정복합타운(2023년3월),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2023년7월),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2023년9월), 잠실~뚝섬 일대 도심형 곤돌라(2024년7월) 등 현재까지 총 6건이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5년간 단 6건이란 적은 숫자의 민자 신상품 발굴 성적표도 아쉽지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기대를 모았던 첫 민자 신상품인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1년 경제적 분석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업 시행 불가’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은 동력을 잃었다.

민자 신상품 발굴은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공 산후조리원을 민간투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하기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까다로운 운영을 해야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업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민자 활성화의 방향으로 다양한 신상품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민간기업이 뛰어들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법과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공사비로 규모에 상관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닌 적정 수준의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적 기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노태영 기자
fact@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