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일찍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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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 43명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당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30초가량 먼저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의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3분 일찍 울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수험생 1명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1명당 700만원씩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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