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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당국 업비트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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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7 13:31:38   폰트크기 변경      
두나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업비트 로고. / 사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등의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FIU가 지난달 25일 통보한 징계의 효력은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FIU는 당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고 이석우 대표와 준법감시인에 문책경고와 면직 등을 처분한 바 있다.

제재 사유는 지난해 8~10월 진행된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다수 발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거래를 지속했고, 테러자금조달·자금세탁 이용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 역시 다수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대규모로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던 과태료는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 제재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FIU의 징계는 사실상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고, 두나무도 실질적인 제재 감경보다는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법리를 다투는 것으로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두나무와 같은 대형사업자 외 빗썸 등 다른 거래소들에는 과태료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본안소송에서 FIU와 공방을 벌일 두나무 측의 대리인단 7명은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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