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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LH 감리 입찰담합 제재 임박…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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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8 05:00:45   폰트크기 변경      

내달 9ㆍ16일 두차례 전원회의

2019~2023년 LH 발주용역 대상

업계 추산 20~70억 ‘과징금 철퇴’ 우려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CM)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정할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달 초 ‘LH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심의기일을 피심인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내달 9일과 16일 세종심판정에서 한기정 위원장 이하 상임 또는 비상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연다.

위원들은 비공개 합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관련 매출액 산정 등을 두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의결이 5월까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CM용역 입찰과 관련해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곳은 모두 24곳에 이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 1심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검찰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맡는 심사관이 제재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면, 판사 격의 공정위원들이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을 의결한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뉜다. 통상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복잡한 사안을 다룬다.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위가 이틀에 걸쳐 심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해당 안건의 중요성과 심층적 검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22년 12월 카르텔 형벌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공정위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과 조달청 발주 용역(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는 17개 법인과 개인 19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주요 감리업체들 주도로 기술 경쟁은 회피하고 발주 물량은 나눠갖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담합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가 재정이 누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위협이 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합 의혹 기간이 짧지 않고 관련 업체가 많아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최대 20% 수준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 결론이 임박하자 CM업계는 제재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담합 혐의를 받는 용역 물량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중견 CM사 임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적게는 20억원대, 최대 7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축업계 불황 속에서 부정당업자로 분류돼 입찰참가 제한까지 가해지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다른 중견 CM사 임원은 “심사보고서 상의 심사관 조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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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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