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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DALL·E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른바 ‘맥쿼리 계좌’로 불리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두고 삼성·키움증권이 고심에 빠졌다. 타 증권사와 다른 법 해석으로 일찍 판매를 중단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 대한 신규 가입을 올해부터 막았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설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개설기간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에 질의를 해둔 상태”라며 “근거만 있다면 신규 계좌를 재취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측도 “연초 금투협에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며 “금투협은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이 불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줄 예정”이라고 했다.
증권사마다 가입기간이 다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해석 차이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재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특법 제27조를 고쳐 공모형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1억원 한도로 SOC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점에서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절세계좌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앞서 이 법안은 2022년 세법개정이 이뤄지며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삼성·키움증권은 지난 2020년 2월 금투협이 제공한 자료처럼 조특법을 이해해 신규 계좌 개설을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투협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1년 12월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답변을 담은 문답자료를 증권사에 전달했다. 투자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2022년에 만들어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의 유통기한이 같은 해에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25년 3월에 튼 계좌는 2026년 3월까지 1년 동안 놔둬야 분리과세를 적용하지만 2025년 12월31일에 관련 법안이 일몰돼 일반계좌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금투협은 약 17개월 만에 방침을 바꿨다. 2021년 7월 추가 안내를 통해 신규 가입 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증권사에 공유했다. ‘단, 2022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언제든 계좌를 열어도 1년이 지나면 세제지원를 담은 법안이 종료돼도 그 기간 들어오는 분배금에 분리과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특히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통상 7월에 발표되는 만큼 세제혜택 법안의 연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미래에셋·NH투자·KB증권 등은 이를 따르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2021년 6월 공모형 뉴딜인프라펀드 전용계좌가 출시됐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가입기한은 다르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개설기간을 뉴딜인프라펀드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는 그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호주에 본사를 둔 맥쿼리자산운용의 맥쿼리인프라밖에 없어 맥쿼리 계좌로 불린다. 이젠 맥쿼리인프라와 함께 KB발해인프라도 담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KB자산운용이 국내 첫 토종 인프라펀드 간판을 단 KB발해인프라를 증시에 상장해서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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