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첫 환경영향평가 면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01 05:00:17   폰트크기 변경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 사업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조합 제공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서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며, 영등포구가 최근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절차 면제 동의’를 의결했다.

서울시가 건설ㆍ정비사업부문 규제철폐 정책 4가지 중 2호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대상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킴에 따라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업면적이 9만~30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면적이 18만㎡ 이하이고 연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으면 면제요청이 가능하다.

영향평가 시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졌다고 판단되는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28일) 생략과 보안 및 협의 내용 통보에 따른 재보완 기간(28일)이 단축돼 사업기간 중 2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hy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황윤태 기자
hyt@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