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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조합 제공 |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서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며, 영등포구가 최근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절차 면제 동의’를 의결했다.
서울시가 건설ㆍ정비사업부문 규제철폐 정책 4가지 중 2호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대상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킴에 따라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업면적이 9만~30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면적이 18만㎡ 이하이고 연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으면 면제요청이 가능하다.
영향평가 시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졌다고 판단되는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28일) 생략과 보안 및 협의 내용 통보에 따른 재보완 기간(28일)이 단축돼 사업기간 중 2개월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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