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그동안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중장년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정리수납 컨설팅과 함께 ‘혼밥 탈출’을 위한 공동식사 제공 등이 새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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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BI/ 사진: 서울시 제공 |
시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지원 △자립지원 △연결지원 3개 분야 34개 사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시 전체 414만 가구 가운데 1인가구는 39.3%인 약 163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열 집 중 네 집은 혼자 사는 셈이다.
이에 시는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2년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왔다.
올해에는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동행해 병원ㆍ약국 이용을 지원하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기존 주 2회에서 올해부터 월 10회로 늘린다.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요리교실 프로그램인 ‘행복한 밥상’ 사업도 기존 15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CCTV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CCTV’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1인가구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된다.
먼저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공간 활용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리수납 컨설팅’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고립ㆍ은둔 고위험군은 물론 저장강박이 의심되거나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전문가가 현장 컨설팅과 함께 정리수납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재테크, 신용관리 등 재무관리 교육과 경력설계, 재취업 등 은퇴설계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경제교육’도 확대된다. 1인가구에 집보기 현장동행, 전월세 계약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사전예약을 통해 야간이나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9세)에게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을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000만원ㆍ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 청년(19~39세)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고,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인가구의 고립ㆍ은둔ㆍ외로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결도 강화된다.
우선 외로움ㆍ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을 위해 공동식사를 지원하는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식사 공유’가 소득, 취업 상태 못지않게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라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25개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교육ㆍ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1인가구로 구성된 주민모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입원 등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돌보기 힘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도 17개 자치구 38개 위탁소로 확대 운영된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과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의 안전도 살필 방침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1인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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