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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김윤, 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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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30 16:06:44   폰트크기 변경      

암수술 지연 피해 급증
24년, 주요 암7종 수술환자 2천여명 감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암수술 환자가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 수는 4242명(51.48%) 감소했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를 신설하고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피해가 명확하다”며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각종 부처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 현황을 한곳에 정리한 ‘의료대란 1년, 정부의 무능함이 위협한 국민 생명’ 자료집도 함께 발간했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대장암, 수술환자 수 전년 대비 8.1% 감소·평균 대기기간 4.3일 증가 ▲두경부암, 수술환자 수 18.0% 감소·평균 대기기간 2.5일 증가 ▲위암, 수술환자 수 12.2% 감소·평균 대기기간이 5.4일 증가 ▲폐암, 수술환자 수 20.2% 감소·평균 대기기간 4.4일 증가 ▲자궁경부암, 수술환자 수 21.7% 감소·평균 대기기간 4.4일 증가했다.


자료:김윤 의원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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