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지난 2월 정부ㆍ협회ㆍ전문가 등과 TF 꾸려…공사비 부족 문제 숨통 틔워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낙찰률이 2%p(포인트) 오른다. 100억~300억 미만 공사에서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기술형 입찰에서 수의계약 시 입찰시점 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을 중심으로 건설 관련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조직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이다.
여기엔 지방계약법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형 및 대형공사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상향조정하는 다양안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300억원 미만으로 입찰방식이 적격심사낙찰제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조정한다. 낙찰하한율이 올라가면 입찰 참여업체들의 투찰률이 그만큼 상승하고, 이는 공사비가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10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낙찰률이 이중적용됐던 문제도 뜯어고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 자체가 과거 낙찰률이 반영돼 공사 원가 원가가 산정됐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평균 낙찰률 82%를 추가로 적용받아 건설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종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턴키, 기본ㆍ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대형공사의 유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입찰일(PQ단계에서 유찰된 경우 공고상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해 주는 식이다.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도 최대 2%로 올려 입찰 참여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원 미만은 6%에서 8%로, 50억∼300억 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조정하고, 간접노무비도 현행효율을 1∼2%p 올려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방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에 이어 행안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행안부의 이번 방안들은 지자체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침체된 건설산업 전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적정한 물량공급과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에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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