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발의 통해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건설사ㆍ발주기관 간 비용, 시간 낭비 막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행안부의 이번 방안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도로ㆍ철도 등 국책사업은 차수별 계약체결이 이뤄지고, 차수별로 기성비를 지급받는다.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용지보상, 인허가, 민원, 노선 변경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총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차수별 계약체결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 문을 닫을 수도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인건비, 경비)은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해당 비용도 발주기관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지급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양측은 갈등을 빚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잠정적 예정기간으로, 구체적 기간은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백기를 비롯한 총공사기간의 법적 효력을 부인해 사실상 발주기관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추가비용 미지급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알리는 데에 노력했다.
그 결과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두 차례(2024년 12월 30일 복기왕 의원, 2025년 2월 20일 송언석 의원)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 행안부까지 방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업계는 올 상반기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까지 추진해 조속히 추가비용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는 공공 발주기관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공공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건설사의 급격한 경영악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최종 목적물의 안전ㆍ품질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행안부의 이번 방안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힘을 실어줬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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