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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공고 당시 3달 넘게 살았다면… 권익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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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1 13:33:23   폰트크기 변경      
“거주 종료 시점 관계없이 지급”… LH에 시정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익사업에 따라 임차해 살던 주택이 수용된 이후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A씨가 낸 고충민원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살던 A씨 가족은 LH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게 됐다.

A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2022년 7월 먼저 이사했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 4명은 지난해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LH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LH는 나중에 이사한 A씨 가족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반면, A씨의 장모와 처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했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상 A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세입자 가운데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앞서 대법원도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고, 국토교통부도 권익위의 질의에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게다가 권익위가 A씨의 장모와 처남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문과 계약사실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장모와 처남은 LH의 도로 개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사업시행 주체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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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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