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충남도, 축산물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01 17:50:01   폰트크기 변경      
충남도 특사경, 오는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유전자 검사 등 실시

충남도청 전경 모습 / 사진 : 나경화 기자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도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5주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납품업체이다.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자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판매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나경화 기자
nakh67@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