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구역ㆍ안암2구역 등 총 8곳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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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공회전만 거듭하던 대조1구역의 공사비 증액 문제가 1년 여 만에 합의점에 도달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통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비가 기존 5800억원에서 2566억원을 증액한 8366억원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29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를 통해 이 같은 증액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3.3㎡당 공사비는 745만원으로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어온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약 1년 만에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그간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분으로 인한 소송전과 집행부 공백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 부침을 겪어왔다. 특히 시공사가 설계변경ㆍ특화설계 등 1776억원, 공사중단ㆍ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 1995억원을 합한 총 3771억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일반분양과 준공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시ㆍ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해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현장에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행정ㆍ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됐다. 지난달까지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역촌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대조1구역 등 총 8곳에서 합의안을 끌어냈다. 현재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 조정과 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및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245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2022년 10월 착공해 올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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