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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야구장 구조물 추락사고 ‘중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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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1 14:07:42   폰트크기 변경      

창원 NC파크 관중 끝내 사망
경찰, 중대시민재해 혐의 검토
창원시-구단 책임공방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구조물 추락사고로 다친 관중이 끝내 숨지자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 규명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축물 안전 점검 기관 관계자가 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에서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숨진 관중을 덮친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로, 길이 2.6m에 폭 40㎝,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조물은 야구장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야구장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원NC파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인 건축물 중 하나로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ㆍ집회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창원NC파크는 연면적 4만8249㎡에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으로 등록돼 있다.

중대재해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안범진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경찰이 (NC 구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의 책임 주체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번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본적인 시설 유지ㆍ관리 주체는 창원시설공단이지만, 시설 운영권은 NC 측에 있기 때문이다. NC는 2019년 야구장 개장 당시 33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향후 25년간 야구장을 쓰기로 창원시와 계약했다.

게다가 야구장 설계ㆍ시공 문제까지 책임 공방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구장의 기본설계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맡았고, 이후 실시설계는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수행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야구장 설계로 이름난 스포츠 시설 건축 전문업체인 파퓰러스(Populous)도 설계에 참여했다.


야구장 시공은 태영건설이 맡았다. 다만 알루미늄 루버 부분은 공사 중 분리 계약을 통해 창원시가 지역업체에 직접 발주해 시공했다는 게 태영건설 측의 설명이다.


앞서 NC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는 건물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야구장을 찾은 관중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중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고 이틀 만인 전날 세상을 떠났다. 다른 한 명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 중이고, 나머지 한 명도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KBO 사무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이날 전국 5개 구장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NC와 SSG 랜더스가 창원NC파크에서 펼칠 예정이던 1∼3일 3연전도 모두 연기됐다. NC 구단은 이날 창원NC파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나섰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1건뿐이다. 


검찰은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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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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