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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나온다…비중증 자부담 늘고 중증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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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1 15:09: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비중증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고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보다 보험료가 30~50%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급여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하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명확히 신규 포함됨에 따라 그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두텁게 보장한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하여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또한,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 보험료 부담 등으로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선택사항),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며 비급여 보상기준 정비를 위해 금감원은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5세대 실손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연말 출시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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